누구든지 일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실업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므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받을 수도 있고 취업 촉진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하다가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받는 것입니다. 이때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안 됩니다.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다시 일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이 넘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일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사람도 이직 회피 노력을 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사표를 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표를 내도 이직 회피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상황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수습 기간은 2019년 10월 1일이 지나서 이직한 경우입니다.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 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액은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면 하루에 6만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만 원, 2017년 4월 이후는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에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모의 계산키를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사이트들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