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익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면 굳이 세율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만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일 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두 번째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 2년을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도 해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세 번째는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은 9억 원이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1가구 1주택, 2년 보유, 2년 실거주를 하더라도 가격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네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가구 1주택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서 양도세도 비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다섯 번째는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했을 때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