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은 기간에는 매달 납부하는 세금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음 해 5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항목을 전부 더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과정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신 고를 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가산금이 더해져서 세금이 납부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지 말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나 확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세금 신고 기간이나 납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기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사람들에게는 환급이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급계좌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우편을 통해서 환급금 지급일을 안내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홈택스에서 직접 명세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명세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알고 싶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되거나 직접 피해납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신고를 끝낸 이후에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인 사람들도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세무사에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를 했을 때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과 같은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부금 등 소득공제 세율을 확인해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제명세가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때 누진 공제액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 공제 금액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기간이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