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임산부 해산급여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해산급여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임산부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 또는 출산을 한 사람이 신청하면 해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출산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을 했을 때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인 임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만 해당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해산급여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해산급여는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임신부가 출산을 하거나 예정인 사람도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일반 해산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 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임산부 해산급여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해산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주민센터에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군청, 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이 되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계좌로 해산급여를 입금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임산부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